5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4건 (이원택ㆍ윤재갑ㆍ이개호ㆍ김형동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업기계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하도록 의무화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업기계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