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어린이 영양제 ‘알레르기 성분 표기’ 의무화

  • 김상희 의원 개정안 발의
  • 성인용과 분리 보존규격 고시
  • 업계 “추가 개발비 부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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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30 07:00
수정 : 2018-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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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주경제 자료사진]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와 성인용으로 분리하고, 어린이용 제품에는 알레르기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업계는 어린이용 제품을 구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건강기능식품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에 나이 구분이 없다. 이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제품 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어린이용 표방 제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항목을 새로 만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동 제품의 제조·사용·보존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성인에게 허용되는 첨가물이라도 어린이에겐 알레르기 유발이나 면역력 약화, 장기손상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가 먹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했다. 현행법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과 원료명, 유통기한, 보관법,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반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음료나 햄버거 같은 일반 식품과 음식은 식품위생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가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2015~2017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 1853건 가운데 451건이 10세 미만 어린이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또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 원재료와 함유량을 알려주고, 섭취 대상 나이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합성첨가물은 지난해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관리 강화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매출 상위 10위권 내 어린이용 비타민·홍삼 제품 10개 가운데 9개에 최대 12종의 합성첨가물이 들어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업계는 ‘어린이’ 제품을 따로 구분하는 데 부정적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규격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률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행법을 보면 18세 미만로 보고 있다”면서 “어린이가 아닌 ‘영유아’로 현실에 맞게끔 나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학적 합성첨가물 표기 의무화에도 업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생산하는 A업체 관계자는 “합성첨가물은 제품 제형과 맛, 향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개정안이 합성첨가물 사용 축소나 변경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개발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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