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수급권리 강화한다…이수혁, 신청기간 3년으로 연장법안 발의

  • 급여신청 복직후 1년·지급 소멸기한 3년으로 제각각
  • 서울행정법원, 현행 신청기간 ‘훈시규정’ 판결
  • 이수혁 의원 “법적일관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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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30 17:00
수정 : 2018-0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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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사진은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 [아주경제 DB]


복직 후 1년 이내로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지급 소멸 기간인 3년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노동법 70조 2항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복직 후 12개월 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107조 1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에게 혼란을 부추겼다. 소멸 기한만 고려하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뒤늦게 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지 2년여 뒤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직장인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노동청은 고용보험법 70조 2항 근거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70조 2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들이 빨리 급여 지급을 신청하게 촉구·요청하는 것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는 신청 기한 규정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정한 조항에 포함돼 있다가 2011년 국회에서 이뤄진 법 개정에서 별도 조항으로 빠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는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이를 단순히 조항의 위치 이동으로 보는 건 입법자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수혁 의원은 “서울행정법원도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인 3년을 신청 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렸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강훈식·권칠승·박정·송갑석·신창현·안규백·윤관석·윤호중·윤후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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