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 권칠승·김현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정부도 제도 도입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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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5 19:00
수정 : 2018-07-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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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안에 반드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돼 통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연합뉴스]


번번이 폐기됐던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이후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정부도 해당 제도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반드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23일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법안을 내놓았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벨)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둔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 중이다. 우리 국회도 수년 전부터 이 장치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되기 일쑤였다.

2016년 8월 권칠승 의원과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통학버스 안전사고 반복을 막기 위해 내놓은 것이었다. 그해 7월 광주에서는 네살배기 남자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됐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는 발의 3개월 만에 이들 법안을 폐기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자동차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보다는 자동차 관리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처리를 미뤄서다.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 제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청원이 20여건 올라왔고 9만7000명이 넘는 시민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정부도 움직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에 맨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상황이 달라지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발의 의원들도 빠른 처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권 의원은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또는 문자알림 서비스 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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