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관사찰 문건' 작성 부장판사 압수수색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다수 작성…인사 이동하며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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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3 14:36
수정 : 2018-08-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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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3일 김 부장판사의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사법 농단 관련 주요 혐의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후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범죄 혐의를 ‘공용물 손상’으로 한정해 내줘 법관 사찰(의혹은) 영장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임 전 차장 지시로 사법행정에 반기를 든 판사들을 사찰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6년 7월 27일 작성된 60쪽 분량의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작성자다. 해당 문건에는 의원들 평판과 성향, 관련 재판 및 진행 상황,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이 상세히 적힌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410개 문건 전수조사 때 해당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그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2만4500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증거 등을 훼손한 혐의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대법원 징계절차에 회부된 현직 판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사법연구’ 발령을 받고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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