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법세미나] 임성택 변호사 “남북합의서 규범력 존중해야 대북투자 안전성 담보”

  • 헌법은 北법률 부정…합의서는 인정
  • ‘법률 충돌’ 막을 확실한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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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8 19:00
수정 : 2018-08-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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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28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대북투자 관련 법제와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남북관계가 더 이상 통치행위가 아닌 법에 의해 규율돼야 한다.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의 규범력을 존중해야만 대북투자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28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신(新)시대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남북 경협의 최대 관건은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대북투자 관련 법제와 이슈’라는 주제로 열린 발표에서 중국법과 한국법의 차이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까지 소개했다.

그는 외국인투자 관련 북한 법제에 대해 “외국투자기업 창설을 위한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등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나선과 금강산,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등 특수경제지대 관리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 각종 법안이 완비돼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특히 2005년 북한에서 만들어진 ‘북남경제협력법’을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남경제협력법은 한국 기업의 북한 투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라면서 “다만 하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1990년에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선 한국법과 북한법에서 규율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남북 경협 관련 주요 합의서에도 주목했다. 그는 “남과 북은 주요 합의서를 통해 투자 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출입·체류 등에 대한 적법 절차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하고 “남북 사이에 원산지 확인 절차, 열차·도로 운행에 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북 투자 이슈와 관련해서는 ‘법률 충돌’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영토 조항을 보면 북한 정부와 북한 법률의 효력이 부정되는 반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사실상 법률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원활한 대북 투자를 위해선 이중적 위치에 놓인 북한에 대한 확실한 법률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유화 제한 △투자금 회수 보장 △내국민 대우·자의적 차별 금지라는 3대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과거 정부의 5·24 조치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컸다“라면서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고, 경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법적 통치 행위를 근절하고 법에 근거한 남북관계가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남한 정부의 행위로 투자가 중단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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