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14년 묵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안…국회 문턱 넘나

  • 보건복지위 10월 개정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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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30 07:35
수정 : 2018-08-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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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국회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가 오는 10월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보고하면 관련 내용을 담은 다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형태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한 만큼, 정부 계획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급여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선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와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14년 전인 2004년 문을 연 17대 국회에서 장복심·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래 18·19·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와 여야합의 불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엔 두 종류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 27일과 2017년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김광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공무원 공화국도 아니고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연금 지급보장도 당연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 자문위원회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 참가한 대부분 교수·전문가는 최근 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현행법으로도 기금 고갈 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므로 별도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보상해주는 게 맞는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교 교수는 "일각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보장하면 국민의 의존을 키운다는 지적은 굉장히 전근대적 사고"라며 "국가가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게 현대 복지국가의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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