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첫 실형…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문제제기 없다고 동의 아니야"

  • 재판부 "범행사실 부정, 피해자에 책임 전가…반성의 태도 없어"
  • "단원들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 행사…어떤 목적으로도 수긍될 수 없는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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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9 15:59
수정 : 2018-09-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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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 김세구 기자.]
 

국내 문화예술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 인물로 지목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감독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작가겸 연출가로서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그가 주장하는 연기지도나 발성연습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소속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일부를 제외한 18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추행으로 배우의 우울증이 악화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묵묵히 따랐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부분 범행이 일방적인 추행이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라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당한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피해자들이 실명까지 공개하며 폭로하고, 진술 내용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발성 지도 명목이라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 피해자가 연기 지도로 받아들인대도 범죄가 성립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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