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사법농단 첫 강제수사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9-30 16:55 수정 2018-09-30 16:55
  •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등 ‘윗선’ 강제수사 본격화

[사진=영상캡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6면>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 차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증거 자료가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논의했다.

차 전 대법관 역시 일제 강제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 등이 파악됐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과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당시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이 불거졌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획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행위의 배후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법농단 위혹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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