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야당, 경찰 ‘가짜뉴스’ 처벌 두고 정치편향적 비판

  • 민갑룡 경찰청장 “표현자유 존중, 신중하게 처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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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1 16:08
수정 : 2018-10-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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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대다수 국민은 가짜뉴스 대책이 보수우파의 입을 막으려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낙연 총리가 머리가 돼 지시하고 경찰청장이 손발이 돼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과거 광우병 파동 때도, 세월호 사태 때도 존재했다. 그때는 가짜뉴스에 민감했던 여러분들 왜 단속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느냐”면서 “민갑룡 호가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만 행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 주요 이슈와 관련한 허위사실 등이 생길 때는 통상적으로 단속해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올해 역시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사실 생산·유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된 2017년 3월까지 화제가 된 가짜뉴스 30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안 의원은 “태반주사·프로포폴·비아그라·굿판·정윤회 밀회 등은 당시 온라인을 달궜던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뉴스들이고, 이중에는 법원 판결이 난 것도 있다”면서 “이것들도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민 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국감 후 정식으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가짜뉴스가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허용된다면 민주주의에 큰 해악이 된다”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짜뉴스의 사례에 대해 알려주고,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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