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전매 세번째 '무죄'

  • -수원지법 "전매제한기간 전 거래, 매도인 처벌 못해"…연거푸 '무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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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1 23:42
수정 : 2018-10-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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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DB]
 

분양권 무더기 계약 해지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매도인에게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배온실 판사는 전매재한기간(1년)을 위반하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현대 힐스테이트 진건아파트를 분양 받고 1년 전매제한기간 동안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전매제한기간이 개시된 이후에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문성준 한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시작 전에 분양권을 전매했다"며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거래의 다양성이 있는 만큼 엄벌주의에 입각한 무작위 입건·기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특히 '선의의 피해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현실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건과 관련돼 매도인에게 내려진 3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서 의정부지법 역시 관련 사건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전 분양권 매도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매도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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