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경쟁사인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47)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상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3명과 화웨이 한국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판사는 강 상무에 대해 “외장하드 등 사용에 제약이 없었던 점, 기밀 보안 솔루션을 추가하지 않아 이메일로 자료들을 발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출된 자료들이 에릭슨LG의 기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일부 자료는 전 세계 에릭슨 직원에게 공유된 것이라 누구든지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비공식성이나 경제적 가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월 한국화웨이 부사장이자 대학 선배인 김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경쟁사인 한국화웨이로 이직하면서 주요 업무자료 39건을 무단 반출, 에릭슨LG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권 판사는 강 상무의 무단반출 혐의를 인정해 일부 유죄 판단했다. 권 판사는 “강씨는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주요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료들이 화웨이 기술 개발에 사용된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개의 댓글
0 / 600 Byte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