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보복운전한 택시운전사…2심 유죄

  • 2심, 벌금 200만원 선고..."협박 고의 있었다"
info
입력 : 2018-11-25 12:43
수정 : 2018-11-25 12:43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주행 중 끼어든 운전자를 시속 100km로 2km에 걸쳐 추격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 남부순환로에서 여성 운전자인 이모씨는 유씨가 주행하는 차로로 끼어들었다. 유씨는 급정거해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 격분한 유씨는 약 2km 구간 동안 시속 100km 속도로 이씨의 승용차 뒤를 따라가며 추격했다. 이씨 앞에서 급정거하고, 택시를 이용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유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6월 1심은 유씨에게 “추격하고 차를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유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운전 행태와 당시 행동, 유씨가 분노로 격앙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객관적으로 봐도 악감정을 갖고 추격하고 전형적인 보복운정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이씨가 평정심을 잃어 추격을 피하는 데만 신경을 써 전방주시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며 “또 이씨의 차를 세운 후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다는 걸 뚜렷이 드러낸 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기에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