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 비위 조사 착수

  • 감찰결과 따라 징계요구·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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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30 17:38
수정 : 2018-11-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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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오른쪽). 왼쪽 건물은 대검찰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검찰 소속 직원이 경찰 수사 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에 나섰다.

30일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금별감찰반에 파견됐던 직월들의 비위 내용과 검찰 복귀 사실을 통보받고 사실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위 사건이 청와대 파견근무 중 발생한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내용을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 결과 부적절 행위로 판단해 해당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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