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증권거래세' 인하…여야 '한뜻' 기재부 '글쎄'

  • 민주, 세율 0.5%→0.15~0.1%로 낮추는 법안 발의
  • 한국, 증권거래세 폐지…"선진국에서는 부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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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6 18:47
수정 : 2018-12-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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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장은영 기자]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자본시장 육성, 조세 원칙과 형평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공백을 우려해 단계적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는 극소수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태도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법안은 총 3건이 발의돼 있다.

먼저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해당 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손실 여부와 관계없다. 증권거래세 도입 당시,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않아 실제 소득 귀속자 파악이 불가능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세율은 0.5%지만 자본시장 육성을 이유로 코스피는 0.15%, 코스닥·코넥스는 0.3%로 정했다. 납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가 하지만 실질적 부담은 거래자가 지는 간접세 성격이다.

2017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세수는 약 4.7조원이고,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할 경우는 6.2조원이다. 주식 투기 억제가 목적이었지만 이로 인한 세수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하지만 증권 시장 상황이 1960년대와는 많이 바뀌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현행 0.5%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하자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경쟁하는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국가와 비교해 세율이 높아 자본시장을 위축시킨다”며 “재산소득 과세는 양도소득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인하했을 때 약 2.1조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권거래세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 역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지만 세수 공백을 우려해 단계적 축소를 주장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제원칙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되고 있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들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식 거래 증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다소 부정적 입장이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제라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500만명 중에 극소수”라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같이 내는 분은 필요경비를 신고하면 20%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 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고 있다”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둘 다 부과하는 나라도 꽤 많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수가 과중하진 않다”고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세 차례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을 때 전후해서 1년 정도 모니터링했는데, 주가지수는 오르지 않고 내렸다”며 “주식 거래량도 유의미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런 논의의 발단 자체가 자본시장이 경제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만큼 금융위가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날 논의는 잘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 차원에서 세제가 어떻게 구성돼야 할 것인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면서 “시장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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