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인정되면?...최대 무기징역 가능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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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9 09:06
수정 : 2019-01-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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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제공]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상습상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를 추가해 고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심 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때가 청소년시절인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코치는 7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심 선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무려 4년간 성폭행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이 시작했다는 시점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만 19세 미만이다.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조 전 코치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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