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도 4년 구형…김지은 "법의 엄중함 보여달라"

  • 김지은 씨 최후 진술서 "피고인 상대로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
  • "죽더라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엄벌에 처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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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0 08:39
수정 : 2019-01-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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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인간의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안 전 지사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때 요청한 구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당한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정보를 삭제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떤 지위였든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8월29일부터 2018년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지은 씨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은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인에게 전달한 최후 진술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피고인을 차기 대통령이라 여기고 그렇게 대했다"며 "그런 피고인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았지만, 죽더라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보좌하며 챙긴 것은 피해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성실히 살아온 제 인생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됐다. 피해자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어떤 경우라도 제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면서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 마음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결과가 무엇이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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