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으로 위축소술 강행"…신해철 집도의, 11억 배상 판결

  • 서울고법 민사9부, 신씨 유족이 병원장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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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1 00:03
수정 : 2019-01-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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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씨. 아주경제 DB.]
 

위 축소술을 받다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의사에게 약 11억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000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약 5억원 줄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수술후 신씨는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면서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강씨의 의료과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씨의 재판을 맡았던 1심 재판부도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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