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부당해고 안돼"

  • 재판부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통제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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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3 16:19
수정 : 2019-01-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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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업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신문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방 신문배포대행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S사는 광주의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 계열사로, 그룹 소유 신문의 배포 대행을 맡고 있다.

S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요구했다가 계약을 해지당했다.

A씨는 S사가 배달원들의 노조 설립을 막고자 자신을 해고했다며 노동 당국에 S사와 그룹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이에 반발한 S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S사는 A씨와는 도급 계약을 맺고, 신문배달원들은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S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사는 배포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등을 단체 문자로 알리기도 했다"면서 "또 A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지정된 보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확장·개척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요구안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한 건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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