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예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악플러 10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양예원은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매주 또는 매달 악플러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여기서 강제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양예원은 모집책 최모씨(46) 등을 고소했다.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의자로 지목된 성폭력이 발생한 해당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양예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양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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