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참석 전 취재진에게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