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룰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된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순실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에 관해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법원은, 말 구입비를 제외한 말을 사용한 용역대금 36억만 뇌물로 인정했다.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 측에게 이전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물 공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말을 정유라에 무상 지원한 사용가치만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액에 따라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36억원으로 줄면서 특경가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게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경가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말 구입비 34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인정을 위해선 처분권이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확인했다.
결국 정유라가 탔던 ‘말 세 마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셈이다.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