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서로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 대응 정책’

  • 여·플라스틱을 줄이기vs야·재활용 비율을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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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6 16:58
수정 : 2021-04-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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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택배와 배달음식 비중이 늘어나면서 다량의 포장 폐기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이들 포장 폐기물을 두고 여야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당이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데 무게추를 두었다면 야당은 사용된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사진=국회]

 
여권의 전략은 ‘플라스틱 생산 줄이기’
이번 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달에만 총 4개의 서로 다른 법안이 총 48명의 국회의원의 제안을 받아 발의됐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이 법안은 관련 문제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이번 달 6일 발의한 개정안은 플라스틱과 같은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 자재와 포장 공간의 크기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포장물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인이 9일에 발표한 법안은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사업장에 장례식장을 포함시키고,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일회용품 포장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진다. 이 법안 또한 폐기물의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野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홍석준 국민의 힘 의원 등 10명이 12일 발의한 법안은 포장 물질의 사용량 규제보다는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방점을 뒀다. 이 법안은 일회용 포장물을 제조할 경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포장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보다 높은 비용의 보증금을 내게 했으며,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플라스틱 등의 용기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원 국민의 힘 의원 등 10명이 23일 발의한 내용은 재활용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기에 앞서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이 따로 추출된다. 그런데 재활용 물질을 따로 추출하는 공정을 전담하는 전처리시설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이 법안은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재활용의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달 12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 검사기관을 현행 기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플라스틱이나 종이 재질 등을 활용한 과대포장 제품이 환경을 오염하는 폐기물이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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