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檢 , 증거인멸 교사 주장, 지나친 논리비약"

  • 검찰 '정경심이 증거인멸 교사', 변호인 측 "檢, 증거 없으니 장황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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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9 15:35
수정 : 2021-06-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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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앞서 1심에서 정 교수는 이 부분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이 잘못됐다며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증거가 없으니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며 "지나친 논리 비약이자 확증편향"이라고 맞섰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정 교수의 증거 위조·은닉 교사 혐의를 놓고 검찰과 정 교수 측 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앞서 정 교수는 2019년 2분기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관련 2차 운용현황 보고서를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또 자산관리인인 김 모씨에게 택 PC의 저장 매체와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교수가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자신의 증거를 은닉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약 80여 분에 걸쳐 정 교수가 증거위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주장을 폈다. 먼저 검찰은 "(코링크 직원들이)부부 지시로 인해 증거인멸을 결의"한 것이라며 "2차 운용현황 보고서는 오로지 언론에서 제기했던 조국 부부 관련 해명만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코링크 직원들이 조국 부부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부부의 이익'을 위해 실체와 진실을 은폐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2차 보고서 위조 당시에 정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이자 거액 투자자, 조범동이 음극재 사업에서 조국 영향력-위세 적극 이용하려 한 것 등을 종합하면 (코링크 측에서) 정 교수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 교수 측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야당과 언론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의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해 정 교수가 여러 곳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코링크에도) 사실에 기초해 답변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은폐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이 그렇게 (긴 시간) 설명한 것은 정 교수의 지시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장황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 교수의)지시에 관한 SNS나 이메일, 당사자 진술같은 지시 내용이나 교사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기 떄문"이라며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 교수가 동생의 이름이 들어간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코링크 측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코링크 사이는 사전 공모를 도모했다거나 지휘감독 관계라 볼 수 없었다. (정 교수가) 사후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였다"며 혐의를 부정했다.

변호인은 "언론과 야당에 대응(자료)이 필요했을 뿐, 업무상 배임 등의 인식은 없었다"며 "자료 삭제를 인식하거나, 압수수색 예상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광범위한 자료의 삭제나 은닉 행위는 코링크가 자발적으로 범죄 은닉을 위했던 것이다. 정 교수에게 교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자 확증편향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 모씨가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 정 교수와 김 모씨가 동양대 교수실 PC를 은닉한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가 김 모씨와의 '공동정범'이 아닌 증거은닉을 김 모씨에게 교사한 것이라는 입장에서다.

검찰은 "김 모씨의 증언에서 밝혀졌듯, 정 교수가 하드 디스크 3개를 건네주며 은닉을 지시해 김 씨도 증거 은닉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사범에 대한 법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이다"라며 정 교수의 유죄를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 판례를 설명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고가 부하들에게 은닉을 지시하며 자신들이 공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 지시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증거은닉 범행이 있었다면서 피고인 지시로 인해 피교사자들이 범행을 결의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정 교수는 형사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10년 전 사건에 대한 생각을 복기하고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한 변론을 위해 했던 행위인데 증거인멸 행위로 기소됐다"라고 해명했다.

또 변호인은 "정 교수는 애초 조용한 장소에서 하드디스크 내용을 확인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김 모씨에게 파일 삭제나 하드디스크 폐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라며 "김 모씨도 건네받은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지 않았고 나중에 임의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했다. 증거를 없애려고 행동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앞서 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하필 내가 했었다. 그때는 대표이사가 임직원에게 (사건을) 무마하라고 시켰다는 '자백'이 나왔었다.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7월 12일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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