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있던 일가족 살해, 그 모든 게 '우발적'이라는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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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30 08:15
수정 : 2021-06-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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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노원구 세 가족 살해'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피해자의 가족까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9일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2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11명의 피해자의 유족들이 참여해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봤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에 따르면, 김태현은 범행 장소를 피해자의 집으로 택한 이유를 묻자 "딱히 다른 곳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태현은 '범행 장소가 가족이 있는 집이었고 피해자 가족을 죽이지 않고 피해자 A씨를 죽일 수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러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이어 A씨의 동생을 살해한 후 추가적 범행을 저지른 데에 대해서는 "이제 벗어날 수 없고 잡힐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 집에 가족이 있는지 사전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 집에 여동생이 있다는 건 알았으나 당시 남자 가족이 없다는 건 알지 못했고 범행 이후 알게 됐다"라고 진술했으며 "남자가 있어도 제압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배신감과 상처가 컸으며 시간이 갈수록 응어리가 지고 화가 커졌다”고 말했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심리분석결과 'A씨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자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김태현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또 범행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도주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극단적 선택을 의도한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변론했다.

또 "이웃 주민은 사건 당일 오후 6시 30분쯤 비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김태현은 오후 5시 35분쯤 범행 현장에 침입한 뒤 한 시간 동안 있다가 A씨 여동생이 반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설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했고, 김태현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로 김태현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1월부터 지속해서 스토킹하다 지난 3월 23일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여동생 B씨, 모친 C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태현은 살해 당일 배달원인 척 A씨의 집안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김태현은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도구를 훔치고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사를 통해 김태현이 세 가족을 살해한 후 A씨의 SNS에 여러 차례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본 뒤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하기도 했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며 큰 공분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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