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노동 피해자, 미쓰비시 대상 손해배상 청구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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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2 17:21
수정 : 2021-07-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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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박현경 판사 단독)는 2일 우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머티리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강제노동 피해자 측에 가족관계 증명서, 강제노동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확보된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 원고(강제노동 피해자 가족)측이 의문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사건 당시 '노동자로 간 것이 아니라 군 입대 후 일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인데, 입대한 경우와 안 한 경우가 (법리적으로)똑같지 않을 것 같다"며 군 입대여부를 밝히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 40분에 다음 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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