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사건으로 드러난 '사무장 병원' 실태'…건보 피해액 5%만 환수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하자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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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5 17:00
수정 : 2021-07-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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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최은순, 74) 의사가 아닌 사람들과 공모하여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난 2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74)를 엄중히 질타했다. 최씨는 2012년 구모씨, 주모씨, 한모씨 등과 함께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세운 불법 병원)을 설립해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최씨가 세운 파주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22억9천여만원)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이처럼 최씨 등이 편취한 비용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았다며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재판부는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죄질이 불량한" 사무장병원...매년 수백 개 적발, 환수액은 겨우 5% 
 

7월 2일 선고기일에 출두하는 최은순. [사진=연합뉴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 일반인이 개인적 사익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병원을 말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3명의 공범과 의료인이 아니면서 비영리법인인 '승은재단'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현행법에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는 주체에 속하지만, 이 경우 의료 재단의 수익은 정관에 따른 공적인 목적에만 사용돼야 하며 절대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 즉, 설립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형식상 비영리기관을 통해 병원을 세웠을 뿐, 이익을 분배하는 등 사적 이득 추구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최씨와 같은 사무장병원 사기 사건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병폐라는 사실이다. 
 

불법 사무장 병원 연도별 현황[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지난해 10월 정춘숙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현황’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610개의 불법기관이 적발됐고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 3,527억원에 달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원”이라고 밝혔다. 즉, 10여년 간 적발된 부당 편취 금액의 5.19%만이 국가로 환수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연도별 적발된 불법 기관의 수는 2010년대 초반, 6개(2009년), 44개(2010년), 158개(2011년)으로 급증한 뒤 최근에도 213개(2017년), 126개(2018년), 125개(2019년)로 매년 백여 개 이상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병원 운영에는 영리성이 개입되면 안된다”면서도 “누군가는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료 분야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이 어려운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면서 “음성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는 내부 공익신고가 있지 않은 한 병원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설치하자는 법안 나와

지난해 8월 18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건보공단의 직원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설립 방법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 수사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전문인력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의 수사부터 공단이 최종 환수를 집행하기까지 시간이 길다. 그 기간에 사업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리거나, 버틴다”면서 특사경 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조기 착수와 수사 강화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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