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3법' 다시 수면 위로…6일 이낙연 입법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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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7 18:03
수정 : 2021-07-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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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기자회견 나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토지공개념 3법’으로 알려진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면서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 구체적 내용은?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자산 불평등과 청년·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에게 독점된 부동산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상위 10%가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그가 이날 제안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의 세 가지 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제한한다.

먼저 ‘택지소유상한법’은 법인의 기숙사와 공장을 위한 목적에만 택지 취득을 가능케 하고, 개인 택지 소유의 경우에는 상한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개인택지 소유 상한선 400평으로 설정했고,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600평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소도시 이하 지역은 더 넓은 소유 면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환수 부담률을 높이는 것으로,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 중 20%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이 전 대표는 환수 부담률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아파트 등 주거지 주변에 도로나 지하철역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상승하는 집값에 대한 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유휴 토지란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다. 이 전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소위 대박을 기다리며 묻어둔 땅을 팔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의 입법 가능성 높아질까

이날 이 전 대표는 “위헌 시비 소재를 없애도록 (세 가지) 제·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하며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해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낮게 잡은 점을 지적하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대표가 내놓은 제정안은 개인 택지 소유 상한을 그 두 배(400평)로 넓혔다.

또한 지가 상승에 대한 불로소득을 제한한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이후 합헌 결정을 받는 등의 부침을 겪다, IMF 외환위기로 1998년 폐지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아니라 종부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아 토지초과이득세와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 중복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날 이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 소득 격차가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높아져 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단계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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