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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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4 15:46
수정 : 2021-07-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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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부모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다운.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 차량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점, 그리고 여러 증인의 증언 등에 미뤄볼 때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다운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판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 범행 내용 및 사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다운은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희진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희진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김다운은 2019년 4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항소로 이어진 2심은 지난해 10월 선고만을 남기고 있었으나, 앞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파기환송 후 지난해 2월에 열린 1심에서도 김다운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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