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돈내라' SK에 패소한 넷플릭스, 2차전 간다

  • 설욕 벼르는 OTT들... 전망은 엇갈려
info
입력 : 2021-07-16 11:08
수정 : 2021-07-16 11:0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그래픽=아주경제.]


통신망 이용료를 두고 시작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싸움이 2차전으로 넘어간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했고, SK브로드밴드도 지지 않고 반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에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 측은 "1심 판결이 CP(콘텐츠제공자)와 ISP(통신사업자) 간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판결이 CP 입장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리는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망 이용료 지급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1심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협상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 계약 체결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SK브로드밴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CP의 의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며, 이후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오롯이 이용자에 대한 ISP의 몫이라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도 안내고 무임승차 한다'는 프레임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ISP가 자신들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착신)한 것이기에 ISP의 망 이용대가 청구는 이중청구라는 지적이다.

또 자신들은 규정한 CP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한다. 서비스 국가 내 오픈커넥트(OCA) 설치가 그 일환이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다. 콘텐츠를 서비스 국가와 가까운 곳에 저장해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OCA 설치 시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의 설명이다.

넷플릭스 측은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며 "1심 판결대로라면 그동안 전 세계 CP 및 ISP가 형성해 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반소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면서 넷플릭스에 맞섰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