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 구형…"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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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1:04
수정 : 2021-07-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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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3인방 전원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추징금 751억여원이 선고됐다. 또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은 징역 8년·벌금 3억·추징금 51억여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는 징역 8년·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및 옵티머스 임원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1조4천329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수조원의 벌금과 추징금 선고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김 대표에게 기소한 총 1조3천526억 중, 1조194억원에 달하는 액수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씨와 윤씨의 사기 액수는 각각 702억원과 1천724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루어진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임원진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해 펀드를 운영, 1조가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이를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펀드의 피해자의 수는 3천200여명이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은 5천542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옵티머스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펀드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되자 옵티머스 임원진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후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대해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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