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 방해 '프로 고발러' 감별 각하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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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5 16:43
수정 : 2021-08-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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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오늘부터 언론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 등을 근거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을 빠르게 각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언론보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절차가 담겼다. 

지침의 핵심은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사건처리 지연여부를 점검하고 검찰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수가 대폭 늘면서 이를 두고 '인권 침해' 혹은 '수사력 낭비'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검은 실제로 고소·고발 사건 중 평균 약 20% 정도의 사건이 매년 각하(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료 처리함)처분 되고 있고, 각하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국민에게 필요한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의 객관적 검증을 거치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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