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2심 무죄···"재판관여 O, 직권남용 X"

  •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관여 두고 "남용행위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info
입력 : 2021-08-12 17:25
수정 : 2021-08-12 17:25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부정판사의 재판관여가 부적절했다면서도 당시 그에게 '직무권한'이 없었으니 재판관여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부임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가 있다.

그는 가토 다쓰야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판결적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판단해 고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다"라며 임 전 부장판사의 남용행위를 인정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경우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후임 판사의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 권한이 없으면서도 핵심영역에 관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임 전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관해 묻자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나 헌재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는 재판 개입을 이유로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이달 10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를 두고 '퇴임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