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왜 전익수 법무실장을 ‘직접 수사’ 않았을까?…“軍검찰의 초동수사 부실, 軍에 대한 수사 어려워”

  • "김재형 현 대법관 처남... 영향력 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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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7 17:16
수정 : 2021-08-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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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나선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적지 않다. 수사인력도 인력이고 초동수사 부실로 수사성과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여성 군검사가 특임검사로 임명되는 등 군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차라리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17일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불개시에 대한) 이유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 진행 정도나 수사의 경과, 수사의 공정성 문제, 수사 인원 확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불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거기서도(국방부 검찰단)에서도 계속 수사를 해왔고, 해군 여성 대령(고민숙)이 특임 검사를 맡고 있다”면서 “수사의 진행정도나 공정성 문제에서 특별한 게 없다”며 군검찰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맡도록 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법무실장은 장성(現 준장)인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미 초동수사가 끝난 상황이라 공수처가 추가적으로 수사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꼬집으면서 “공수처가 전익수 법무실장만 밖으로 빼내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김 사무국장은 공수처와 같은 민간 수사기관이 군대 내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민군이 합수단을 출범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수사를 했을 당시 민간 검찰과 군대의 수사가 따로 놓이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수사를 들어가려면 강제수사도 하고, 참고인도 불러야 한다. 공수처가 전익수 법무실장을 수사하려면 군에 계속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난관을 강조했다.

같은 취지에서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전 법무실장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군검찰이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든 전 법무실장과 관련된 부분을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맡지 않은 것은 납득할 이유가 있다면서도, 군 검찰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전담하는 것에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원래 공군 법무실장은 대령에 속한 자리인데 전익수 법무실장은 이례적으로 준장으로 진급”하는 등 특별한 위치에 있는 만큼 민간 특검을 발동해 이 중사 사건을 전체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익수 준장은 2019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의 군측 수사단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며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면서 김 사무국장은 전익수 법무실장의 누나가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친형이 전효관 前 청와대 문화비서관, 매형이 김재형 現 대법관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중사 사건으로) 참모총장도 잘리는 판에 법무실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며 전 준장의 영향력이 법조계 안팎에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익수 준장은 아주로앤피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론게제를 요구했다.

전 준장은 "계엄문건 사건 수사에서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의 수사가 따로 진행되는 등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 주장하는 상황이 생긴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핸드폰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군 인권센터 측이 수사상황을 잘 모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공군에서 법무실장이 준장으로 진급한 사례가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위세를 부린다거거나 논란이 될 만한 행동거지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주장도 군 인권센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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