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캐스팅보트', 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 야당 "김의겸은 여당편" 반발하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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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9 09:42
수정 : 2021-08-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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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의겸 의원 (서울=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3: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의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인원으로 참여해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민주당 소속의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은 이병훈·김승원·전용기 민주당 의원을 여당 측의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야당 몫 3명으로는 이달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6명의 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이 위원 구성에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회의를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위원 구성을 번복할 수 없다며 맞섰다.

논의가 공전되자 오후 5시 20분쯤 안건조정위 임시 진행을 맡은 이달곤 의원이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민주당 측은 이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오후 8시20분 회의를 속개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및 열린민주당 의원 4명만 참석해 오후 9시 10분쯤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병훈 안건조정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 의견을 더 수렴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조항을 많이 걸러냈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6개 조항을 4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사라진 조항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정정 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 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최형두 안건조정위원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은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다”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 선임은 국회법 취지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서 안건조정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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