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언론중재법 취지 긍정, 열람차단청구권은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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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3 17:20
수정 : 2021-08-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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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의 입법 속도에 대해서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언론 분쟁에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비롯해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언론 피해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져 언론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법안의 세부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 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현행 언론중재법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보도를 면책하는 언론의 자유 보장 방안(현행 제5조 제2항 제2호)과의 조화가 어긋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야당과 언론단체들도 이번 법안의 기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의 개정 법안을 비판만 하기보다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 대안과 논의, 의결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언론중재법 입법안에서 ▲'조작' 개념 제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보류 ▲위자료 인용 시 액수의 하한 명시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규정 삭제 등을 개정안 보완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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