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는 기본권 침해"

  • 시설폐쇄 조치 놓고 법정 공방…법원, 이르면 주말 전에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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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5 16:09
수정 : 2021-08-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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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결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현장 예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교회 시설폐쇄 조치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인 만큼 집행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켜야 한다고 사랑제일교회 측이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절차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공식 결론"이라며 "시설폐쇄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이고, (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며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QR코드와 안심코드를 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백화점이나 지하철은 거리두기 4단계에도 인원 제한 없이 사람이 모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북구 측 법률대리인은 심문에서 "다른 교회들은 부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19명 이하가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아예 지침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예배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성북구 측은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법질서와 권위가 흔들리고 방역체계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 모두 감내하는 고통일 뿐 교화만 유일하게 조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가 미운털이 박혀서 제재받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보다 사정이 변경되면 폐쇄 명령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하며 "제출된 서류를 보고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배가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주중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은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설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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