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8년

info
입력 : 2021-08-25 17:54
수정 : 2021-08-25 17:54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들이 1심 재판 결과에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 측이 사죄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 보내기도 했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취했지만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착용한 렌즈가 갑자기 옆으로 돌아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했고 눈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킨 김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6년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김씨는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만 현지까지 찾아가 유족에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다”면서 감형을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들이 사과나 만남에 대한 거부 의사를 피고인 측에 수차례 전했음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는 대만까지 찾아 유족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고 거처를 수소문했다”면서 “유족들의 입장에선 사과가 아니라 2차 가해를 당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며 김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피해자측 부모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친구는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징역 8년이 양형기준으로선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높여줘 재발을 막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