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 비리' 1심 1년→2심서 징역 3년 선고

info
입력 : 2021-08-26 21:45
수정 : 2021-08-26 21:45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 4천 700만 원을 유지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6개의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가 교직원 채용 담당자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조씨에게 교사 채용 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1심에서 조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공범인 채용비리 브로커 2명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과 비교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총 7개 혐의 중 공소장에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배임(미수), 업무방해, 범인도피 등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 관련 혐의에 전부 무죄를 판단했던 것과 달리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장소송 혐의 관련 두 건의 소송 가운데 2006년 건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소송을 근거로 2010년 실제 웅동학원에 가압류 등기가 이뤄졌던 점이 근거가 됐다.

다만 웅동학원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주장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인정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비리 브로커 2명을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를 모두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브로커 1명의 도피를 도운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허위 소송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려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교원이라는 직위를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