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사방'은 여성 피해자를 노예화한 죄질 불량 사건"…강훈 징역 15년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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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6 21:45
수정 : 2021-08-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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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의 범죄는 여성, 특히 나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하여 거래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인권을 유린하고 박사방을 이용하는 자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은 “SNS에 의한 가상공간을 성범죄의 온상으로 만들고 왜곡된 성적문화를 이 사회에 잡게 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 영상물이 계속 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에 대해 “(조주빈과 강훈 등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노예로 만들어 금전적 이득을 얻고 운영 목적에 대해 초기 접근 이후 인식하게 됐다”며 “이같이 공동목적을 가진 피고인과 조주빈 등의 계속적인 결합체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과 조주빈 등의 공동의 목적 아래 특수한 인적 관계 결합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집단 구성을 위해서 3인만 별도의 텔레그램 조직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결합된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 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2019년 사건이 밝혀질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8세였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면서도, 원심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만 18세 고등학교 소년으로서 인격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된 가치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정 및 학교에서 피고인의 생활 태도나 피고인 부모의 의지를 보면 향후 장기간의 수형 생활을 마친 후 그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원심은 이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주빈 등과 함께 범죄조직인 박사방을 운영하며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을 관리·홍보하고 성착취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의 핵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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