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총장 장모 최은순 항소심 첫 재판…최은순 "고통스럽다"며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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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6 21:46
수정 : 2021-08-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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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요양급여 비용 편취’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은) 심리 미진에 의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징역 3년형의) 양형 또한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과 증거채부 등을 결정하는 기일이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최씨는 보석심문을 받기 위해 재판장에 출석했다.

최씨 측 변호인으로 나온 손경식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은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최씨는 문제가 된 승은의료재단과 파주 요양병원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변호인은 승은의료재단 및 요양병원의 설립자였던 구모씨가 피고인인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계약서(병원 설립 자금 대여)가 무엇인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면서 이는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최씨의 사위인 유모씨가 최씨의 주도 아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인력채용 등을 담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병원직원들 가운데 유병규의 존재에 대해 누군지 모르겠다”하는 사람도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사는 객관의무(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는 것)를 현저히 위반했다”면서 “구모씨, 주모씨, 한모씨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최은순과 사이에 공모, 공범 인식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같은 자료들을 검찰이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1심에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에 대한 것이 공범들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변호인은 1심에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했음에도 1심에서는 3년을 선고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항소를 기각해주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일에는 최씨에 대한 보석신문이 진행됐다. 최씨는 직접 발언에 나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서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주시길 바란다. 너무 허약해서, 영양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위압을 느껴 고통스럽다”고 보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를 범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징역 3년은 적정하고 피고인을 보석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반대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병원으로 운영한 사무장병원에 불과한지 여부와 피고인 최씨가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특히 요양병원이 언제부터 사무장병원이 됐고, 이에 최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추후 재판에서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재판을 9월 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이날 공판을 구술변론으로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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