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감금 등 경비원 사망케 한 입주민에, 대법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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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30 11:24
수정 : 2021-08-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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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2일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차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씨는 지난해 4월 21일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심씨는 최씨에게 “경비 주제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

또한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구타를 했다. 당시 심씨는 최씨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수차례 찧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다. 이후에도 심씨는 최씨를 협박하면서 사직을 종용했다.

심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은 뒤에도, 최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게다가 최씨가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심씨의 가학적인 행동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뒤 지난해 5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씨의 폭언, 폭력 등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심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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