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BC전범은 한일협정과 무관"…강제동원된 '포로감시원' 헌법소원 각하

info
입력 : 2021-08-31 17:26
수정 : 2021-08-31 17:26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31일 헌법재판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복무했던 한국인 ‘BC급 전범’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연합군에 대한 포로감시원으로 강제 동원돼 일하다가, 종전 후 국제전범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들이다. 이들 중에는 사형을 당하거나 장기간 수감돼 있었지만 일본으로부터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한국 정부가 ‘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과의 청구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헌법소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65년 한일협정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한일 협정은 “양 국가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일협정 제3조는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체약국이 외교상 경로나 중재절차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 분쟁해결에 대한 조항을 명시했다.

청구인들은 이 같은 한일협정의 제3조를 근거로, “(한국정부는)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14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31일 헌재는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유효하게 승인되는 국제전범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아서 생긴 한국인 BC급 전범피해 보상 문제는 처음부터 한일협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원폭피해자들이 국가가 청구권 분쟁해결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2011년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피해는 “일제강점기의 일제의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BC전범 문제는 “일본군위원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의 경우와는 달리, 국제전범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전범으로 인정돼 처벌을 받은 특별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입은 피해 중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