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원생 때린 인천 어린이집 교사·원장…7명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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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6 21:05
수정 : 2021-09-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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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있는 인천 서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아동 등 11명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육교사들의 폭행 행위를 방조한 원장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이연진 형사2단독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서구 국공립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원장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아동학대를 저지른 인천 국공립 A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당 보육교사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주임 보육교사 B(30)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4명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C(46)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늘어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보육교사 6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보육교사 6명 전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나 강의 80시간 이수 및 수강 명령을 내렸으며, 5~10년간 아동 관련 취업 불가 명령도 내렸다.

불구속 기소됐던 보육교사 4명과 원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장은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앉은 키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 아동들을 거칠게 완력을 사용해 학대했다"며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결과 피해 아동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사회성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 5명은 서로의 범행을 묵인했고 점차 학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그 결과 어린이집 전체에서 학대가 만연했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때까지 계속됐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 교직원들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실제 아동들의 신체에 학대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육교사들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장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직접 가담하지 않고도 주범과 같은 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재판장은 "C씨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보육교사들의 학대는 충분히 (조기에) 중단될 수 있었다"며 "C씨가 학대를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대규모 범행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들은 모두 초범으로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의 어린이집에서만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C씨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해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아동들은 뇌 병변 중증 장애, 언어·발달 장애, 자폐 등의 장애를 겪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총 200여차례의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다.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쿠션을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는 장면 등이 녹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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