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논문 대필 학원장 2심도 실형···"다른 학생 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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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8 11:09
수정 : 2021-09-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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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


고교생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박모(44·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1심에서 60여건으로 인정됐던 전체 논문 대필 횟수 가운데 4건을 항소심 공소사실에서 제외해 1심 징역 1년 4개월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또 실장, 부원장 등을 맡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김모(36·여)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 받았다.

박씨와 김씨는 2018년 한국청소년학술대회(KSCY)에 참여한 학생의 논문을 대필해 입상시켜주는 등 2017∼2019년 원생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피곤은 대학입시 학원 운영하거나 근무하면서 입상실적위해 강사로 하여금 보고서, 논문, 등을 대필 대적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용인. 이로써 학술대회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 기회 박탈. 다른 학생과 그 부모에게 대한 박탈감 학술대회 공정성에 불신. 입시에 대한 불신 야기해 엄히 처벌할 필요
피곤깊이 뉘우치고 박영국은 벌금형 외 처벌 없고 김빛나는 직원이엇고 처벌 전력없는 점 유리한 점. 이 사건 변론 및 등 양형 조건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 정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학 입시 컨설팅 학원 학생이 제출할 보고서와 논문 등을 대필·대작해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의 입상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박탈감과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하고 대학 입시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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