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1000억대'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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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30 00:51
수정 : 2021-09-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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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로고]



[아주로앤피] 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BBQ(BBQ)가 경쟁사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천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hc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hc 측은 "BBQ가 bhc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건은 모두 6건이다. 이중 2014년 트럭 랩핑 변경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2017년 이천 물류센터 재고실사 손해배상청구, 2018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2019년 bhc 매각 과정에서 BBQ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모두 BBQ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BBQ 측은 선고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앞서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빼돌려 영업에 활용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BBQ는 자체 추산한 피해액이 7천억원에 달한다며 소송에서 1001억원을 bhc에 청구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 침해는 전혀 없었으며,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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