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거주지 이탈', 다시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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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5 17:07
수정 : 2021-11-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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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

[아주로앤피]

2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편취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열린공감TV'는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 윤강열)가 보석을 허가한 최씨의 주거 제한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을 찾아 최씨가 보석 당일부터 이곳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해당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최근 한 달 동안 (집주인인) 최은순씨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보석 이후부터 본 적이 없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이 사건 증인으로 증언하였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점을 명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최씨는 현행법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되는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의 제한이나 법원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된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최씨는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22억9천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심 선고 직후 건강 등의 이유로 법원에 바로 보석을 신청했고, 2심에서도 공판준비기일부터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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