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진우 대한변협 제1정책이사가 좌장을, 한영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변호사 매칭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에 관한 문제'를,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변호사법상 소개·광고의 구분 기준 및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체계정합적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단순히 '광고 서비스'라고 언급한 것은 자칫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시장경제에 의해 공공성을 가진 법조시장이 독과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우지훈 LKB파트너스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상희 아주경제 사회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지훈 변호사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료 서비스 가입을 우대할 수밖에 없고 자체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매칭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이상 이를 단순히 '광고'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안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승재현 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세상이 종속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플랫폼의 형태와 사업영역과는 상관없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그 플랫폼에 기대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모두가 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업의 투명성을 처음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희 아주경제신문 사회부장은 "법률시장에 이윤이 최선인 시장논리를 적용했을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객관적 기준 없이 변호사 스스로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매칭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보 왜곡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장치 없이 시장원리에만 맡길 경우 다른 영역의 플랫폼 사례에서 보듯 독과점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광고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자본에 의해 특정 변호사가 사건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등 중립적 기관에 의한 알고리즘의 투명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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