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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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2 16:06
수정 : 2021-1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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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왼쪽부터)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검찰이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前머니투데이 부국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죄(배임) 및 뇌물공여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배임죄 공범 혐의를 적용받았으나 수사 초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前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 절반에 따른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 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 이익에 대한 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등 화천대유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이 성남시의 '손해'라고 산정한 부분은 사업이익 가운데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4개 블록에 대한 시행 이익 2352억 원의 절반인 1176억원과 지난달 말 분양이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 이익으로 아직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소장에는 '상당한 시행 이익'으로 기재됐다.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이 공모해 배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혐의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모지침 부분을 두고서는 사실관계보다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 뜰이 직접 시행사업을 한 부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거래관행이나 사업전망,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 것인지와 계약 내용 전체를 볼때 이익배분이 공정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前부국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10월 30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받은 대가로 뇌물 7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올해 1월 뇌물 5억 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허위 급여로 4억 4350만원 및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로 5억 원을 횡령하는 등 개인비리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제공받고 지난해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뇌물 35억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는 제외됐다. 또한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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