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포털 뉴스 제도개선’에는 공감대 형성

  • 여야, "언론중재법 핵심 조항" 놓고.. 또다시 공방
  • 국민의힘, "열람차단청구권"...언론의자유 훼손
  • 민주당 "열람차단청구권은 독소조항"...비판 과해
  • 김용민, “국민의힘, 애초부터 언론개혁법 논의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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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30 18:22
수정 : 2021-11-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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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연합뉴스]


◆여야, ‘언론중재법 핵심 조항 놓고.. ’또다시‘ 공방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신설’등을 두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삭제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보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특위 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조항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 핵심사항을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사가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은 가짜뉴스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이에 대해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자는 법안이다.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원론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오·남용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특히 ‘고의ㆍ중과실’의 규정이 모호하다거나 손해배상액이 과도해 보도와 취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허위·가짜가 분명한데도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보도를 한 경우라면 고의ㆍ중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법안의 취지가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자는 것인 만큼 고액의 손해배상을 규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맞선다.

◆국민의힘, "열람차단청구권"...언론의자유 훼손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끈질기게 펼쳐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도적인 거짓 보도를 시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며 “하지만 모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지나친 규제 때문에 언론자유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언론보도가 공론의 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 예외적인 부분에서 열람차단청구를 시도해볼 순 있지만, 사법기구가 아닌 언론중재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을 겁박하면 피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며 “언론사는 배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일반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사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 조치와는 다른 제도”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단서 조항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열람차단청구권 조건을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민주당 "독소조항? 비판 과해"
 
민주당 측은 열람차단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설득하려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률이 76%에 달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언론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크다”고 말했다. 언론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고의적인 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두자는 것이 왜 '언론에 대한 겁박'이냐는 것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前민주당 의원 사례를 들어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前의원은 이른바 '목포 문화재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유죄가 나온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벌금 1000만원) 뿐이었다.

김 의원은 “(손 전 의원 의혹 관련 최초 보도를 한) SBS는 재판 결과에 대해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벌금 1000만 원’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다”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SBS를 꼭집어 저격하기도 했다. 특정한 부분을 확대해 전체적인 사실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들리도록 보도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상 '가짜뉴스' 혹은 '보복적 보도'의 예로 SBS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열람차단청구권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는 건 과하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은 정정·반론보도와 마찬가지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다수 신청했다며 “언론사에 위축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보도의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며 “안건 수용 여부를 떠나,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가 위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정당인’인 동시에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의원’”이라면서 “언론특위가 공방 위주로 운영된다면 제도 개선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특위가 정치 공방 위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민, “국민의힘, 애초부터 언론개혁법 논의 관심 없어...”

[사진=김용민 페이스북 인터넷 캡쳐]


한편,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특위 논의는 더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혁안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언론개혁법 논의에 관심이 없었다. 특위 구성을 미루고 있는데, 그럼 언론중재법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또 안 지키고 있으니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중법 8인 협의체는 지난 9월 26일 총 11차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했다.
 
8인 협의체가 11차에 이르는 회의 중 유일하게 합의한 것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이견이 있어 이를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론특위는 여야 동수로 모두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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